인천시, 여름철 축산물업소 위생위반 23건 적발
인천시, 여름철 축산물업소 위생위반 23건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7.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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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3곳 지도·점검…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가장 많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7일까지 한달간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 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위생관리 소홀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축산물 취급·보관 및 시설 위생관리 상태, 의무 기록·보관해야 할 서류 비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와 축산물의 위해요인을 사전 제고하고자 했다.

지역내 축산물 취급업소 총 4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연인원 총 692명(공무원 77,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30, 경찰 3)이 543곳의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에 참여했다.

이번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20곳 23건은 ▲식육가공업 8곳 10건 ▲유가공업 2곳 3건 ▲식육판매업 2곳 2건 ▲식용란수집판매업 1곳 1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곳 2건 ▲식육포장처리업 3곳 3건 ▲수거검사 부적합 2곳 2건 등이다.

점검결과 상황별 위반건수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축산물 취급 및 시설 위생 불량 5건,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미실시 각 3건,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2건, 축산물 미표시 1건 등 총 18곳 21건이었다.

총 130건에 대해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육가공품(1건)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식용란(1건)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2곳 2건의 부적합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축산물 폐기와 경고, 영업정지 및 과태료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위생교육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위생의식 부족 및 관련법령 숙지가 미흡한 업체들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지 지도를 병행해 같은 사항의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축산물 위생 관리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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