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07.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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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축산물 사육부터 유통까지 이력제 준수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오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활용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축평원 모니터링 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되는 업소와 2015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선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 위반업소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과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구입한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고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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