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 유통․가공․판매업체 대상 집중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 이하 품관원)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 메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돼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 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품관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산, 경남지역의 외국산 뱀장어 유통 현황 및 물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3개 업체(약 11t, 3억6000만 원 상당)를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뱀장어, 메기 등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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