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안전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7.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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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약이력관리 등 안전한 농약사용 제도적 마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 및 대책마련과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사전점검하고 대안을 토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 이상기후현상으로 다양한 병해충이 출연하면서 농약 사용이 늘어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부적합 농산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농가의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농약관리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장억 한국농약과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충남대학교 이규승 명예교수는 외국의 농약안전사용관련 정책과 비교하고 앞으로의 농약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규승 명예교수가 제안한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정부로 이관한다면 "대만과 같이 농약의 바코드화, 농업경영체 등록 자에게만 농약 판매, 농약판매상의 입력 정보의 농업기술센터의 DB에 동시 입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다면 "농약판매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판매 기록부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상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전남대학교 심재한 교수는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부족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등록농약수로 인해 농업인들이 비슷한 방제효과를 가진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PLS가 도입되면 소면적 재배작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약의 오남용에 대한 애로 해소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채소류에 발생되는 다양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약제 등록과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황규석 농촌진흥청 국장은 농약 판매 단계에서 미등록 농약 추천 및 판매 근절을 위해 "농약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강화하고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 판매상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추진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배 작물의 종류와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가 많아 PLS 제도 시행 전까지 충분한 농약 등록이 어려우므로 소면적 작물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PLS는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빠른 시일 내 도입해 정착시키는 것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는 농약생산자의 입장에서 "농약생산자가 농약등록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절차가 많아지면 결국 농약가격도 상승해 농업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PLS제도가 원만하게 정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등록서류로 요구되는 작물잔류성시험성적서 GLP 및 다포장시험의 재검토와 MRL그룹화 또는 잠정 MRL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학교교육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무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전면시행예정인 PLS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반영된 PLS를 시행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미등록된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농약판매상의 판매일지 작성은 의무화가 필요하며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부적합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만큼이나 사전 예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전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판매상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농약 판매단계에서의 이력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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