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부정 축산물업자 잇따라 적발
인천서 부정 축산물업자 잇따라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7.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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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특사경 한 달여 간 30개 업체 행정처분

인천지역에서 지난 한 달여 간 축산물 부정유통 등으로 30개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 인천에서 지난 한 달 간 실시된 부정 축산물 단속에서 30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4일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달 간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위생관리 소홀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축산물 취급·보관 및 시설 위생관리 상태, 의무기록·보관해야 할 서류 비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 총 4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총 692명(공무원 77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30명, 경찰 3명)이 543곳의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에 참여했다.

▲ 사진은 인천시의 단속모습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축산물 폐기와 경고, 영업정지 및 과태료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적발된 7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곳,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 판매업소 3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3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축산물 판매업체 대표 이모 씨는 지난 1월 축산물을 구매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16kg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축산물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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