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꼬치 전문점' 등 위생불량 58곳 적발
서울시, '양꼬치 전문점' 등 위생불량 58곳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7.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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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5일 지난 소고기판매·원산지 허위·미표시 등

서울시는 양꼬치 판매업소, 정육식당 등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곳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58곳(26%)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0명, 식육분야 전문가 시 공무원 8명을 포함한 공무원 97명 등 총 197명을 투입해 식육 전문 판매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원산지 관련 위반 사항은 ▲원산지 허위·혼돈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16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 기타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등 29건(50%)이다. 또 위생분야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9건 등 29건(50%)으로 이번 점검에서 총 58건을 적발했다.
 

▲ A 정육식당은 유통기한이 15일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진구의 A 정육식당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를 판매용으로 보관한 7팩이 적발됐고 영등포구 B 정육식당은 육회 및 육회비빔밥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산 육우제품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다 적발됐다.

강남구의 C 양꼬치전문점은 양고기와 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는데 메뉴판에는 양고기(호주, 뉴질랜드산), 닭날개(헝가리, 브라질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혼돈 표시했고 서초구의 D 양꼬치전문점은 닭고기, 쌀, 두부류에 대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44건), 시정(시설개수)명령(5건) 등을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년간 자치구와 지도활동에 주력해 왔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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