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축산물 위생점검 16곳 적발
경남, 축산물 위생점검 16곳 적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07.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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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판매업소, 제품 수거검사 병행 실시

경남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하절기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역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556개 업소에 대해 원료육의 취급 및 보관, 영업장의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등에 대해 실시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미생물 오염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가공업소와 판매업소 생산 제품 137건을 수거, 검사도 병행 실시했다.

축산물 위생 감시는 하절기 특별점검으로 도와 시·군 점검반 24개반 72명을 편성해 점검했으며 16곳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9건 ▲위생교육 미실시 4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2건 ▲작업장의 비위생적관리 1건 ▲유통기간경과 제품 보관 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등이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업소와 판매업소 등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에서는 미생물 및 보존료 등 성분규격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없었다.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하절기 축산식품은 세균에 노출될 경우 급속하게 증식 비위생적으로 생산돼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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