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8월 10일까지 지역내 추어탕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특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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