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종사자중 7100여 명 정규직 전환될 듯
급식 종사자중 7100여 명 정규직 전환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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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정부 방침에 영양사회 반발정부, “상여금 등 복리후생 분야 차별 없도록 노력”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최종 승인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 중 7100여 명의 기간제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 31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대상자는 19만1000명의 기간제 계약직과 12만1000명의 파견·용역 근로자 중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연간 9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다.

당초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현재 학교급식 종사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하는 5만8000여 명의 완전 정규직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무기계약직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급여체계나 근로 조건은 정규직과 다르게 하여 차등을 받고 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정규직과 같지만, 근로조건은 계약직에 해당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 이를 빗대어 ‘중규직’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무기계약직들의 ‘고용안정’을 이유로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영양사회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정부의 발표는 실망스럽다”며 “영양사들의 궁극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종사 중인 영양사는 5200여 명. 이들중 3200여 명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인 영양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결원 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아직도 무기계약직들은 저임금이나 차별적인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대책과 방향성이 앞으로 나올 2차 가이드라인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이미 정년보장이 되어 있고 처우 개선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되어 왔다”며 “영양사를 정규직화하려면 영양교사로 임용해야 하는데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영양교사로 임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의 대책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조례와 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 대신 적합한 명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등 복리후생적인 부분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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