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수입식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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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그동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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