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피해자, 당시 낸 급식비 돌려받는다
급식비리 피해자, 당시 낸 급식비 돌려받는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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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당시 학생·교직원 등에게 2억여원 반환하기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7일 2015년 학교급식 감사로 드러난 충암중·고 학교급식 피해액 2억여원을 2012~2015학년도 당시 재학생 등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충암중고에 대한 학교급식 감사 이후 2015년 10월 학교급식비 횡령에 대해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해 8월 학교급식 배송용역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학교급식 배송용역업체 대표는 학교급식비 피해액으로 2억여 원을 공탁했으며 이번에 반환하는 피해 배상금은 공탁금다. 이 금액은 2012~2015학년도 기간 학교급식 배송용역 업체가 배송용역 인원수를 부풀리고 학교급식용 식재료인 쌀과 식용유를 빼돌린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급식비 납부자들에 대해서 납부 금액 대비 균등 분할하는 방식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했다. 학생들에게는 총 1억 463만 원, 교직원들에게는 총 803만 원을 반환하고 교육청이 지원한 중학교 무상급식비(총 9068만 원)는 교육청으로 반납된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학교법인 C학원의 임시이사들이 모두 선임되면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비리 척결 등 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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