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시의원,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발의
박양숙 시의원,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발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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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총망라,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 추진 기틀”

 

▲ 박양숙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지난 4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서울시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먹거리 통합 정책의 목적과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설치·운영될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 1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합의체 기관이다. 위원회는 주요 분야에 따라 ▲공공급식분과위원회 ▲도시농업분과위원회 ▲식품안전분과위원회 ▲도농상생분과위원회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총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전검토와 의견조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먹거리 선언을 한 바 있는 박양숙 위원장은 “동 조례안은 먹거리 선언식에서 공개된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추진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고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금번 제정안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을 제외하고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던 먹거리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건강, 보장, 상생,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건강 식생활 증진, 먹거리 복지, 도농상생, 민관협력, 환경 및 생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먹거리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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