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ㆍ들기름, 다른 식용유지 혼합 금지된다
참기름ㆍ들기름, 다른 식용유지 혼합 금지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0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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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5종 기준 마련

가짜 또는 유사 참기름ㆍ들기름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조방법에 상관없이 참기름과 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 혼합이 금지된다. 가짜·유사 참기름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식품용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중독 바이러스 5종의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 신설 △참기름ㆍ들기름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농산물 중 중금속 규격 개정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방어의 히스타민 규격 신설 △신규 규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추가 등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형·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5종의 기준을 신설했다.

가짜 또는 유사 참기름ㆍ들기름이 시중에서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방법에 상관없이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참(들)깨를 압착 또는 초임계추출해 얻어진 참(들)기름에만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방법으로 만든 참(들)기름에 옥배유 등을 혼합해 유사 참(들)기름을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납은 사과ㆍ귤ㆍ장과류(0.2→0.1㎎/㎏), 들깨(0.3㎎/㎏ 신설), 도라지ㆍ더덕(2.0→0.2㎎/㎏) 등에 대한 규격을 강화하고 카드뮴은 도라지(0.2→0.1㎎/㎏)에 대한 규격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률 기준(0.01㎎/㎏ 이하)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어류인 방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히스타민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히스타민 규격이 설정된 붉은살 어종 목록에 방어를 추가했다.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이소프로필노르타다라필ㆍ데스카본실데나필)과 의약품 성분 5종(페놀프탈레인ㆍ요힘빈ㆍ이카린ㆍ센노사이드ㆍ카스카로사이드)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알가공품 등에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도입 △발효식초 제조에 오크칩 사용 허용 △도두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 △냉동제품 해동판매 가능 영업형태 명확화 등이다.

식중독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서는 현행 불검출 규격을 정량규격으로 개정했다.

또, 과실주의 향을 내기 위해 쓰는 오크칩(참나무 조각)을 과일식초 등 발효식초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도두 꼬투리(작두콩 꼬투리)는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현행 냉동된 빵류, 치즈 등을 해동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제조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로 명확히 했다.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ㆍ규격을 통합해 신설된 식품유형 4종(기타 동물성유지, 기타동물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만두피)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원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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