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특사경, 피서지 식품취급업소 위생 불량 적발
전북도특사경, 피서지 식품취급업소 위생 불량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8.10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0곳 대상, 불법 도축 및 무신고 식품 영업 행위 강력 단속
▲ 조리실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현장.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피서철을 대비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24일부터 여름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98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총 11개 시·군 19개 유원지,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의 식품취급업소 300곳에 대한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의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단속 내용은 ▲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축산위생물관리법』 ▲ 밀도살, 밀도계 영업행위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허위표시) 여부 『농수산물표시에관한법률』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영업자 준수여부 등 『수질 및 수계생태보건에관한법률』 ▲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여부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현재까지 총 123개 업소를 점검해 24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도축행위 2곳 ▲허가받은 외 영업 1곳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6곳 ▲무허가 도축 축산물 식품 원료 사용 3곳 등이며 무허가, 무신고 관련 위반행위가 많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도축업체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해야 함에도 익산시 덕기동 변두리에 창고를 임대해 간판도 없이 산닭을 업자로부터 구입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 밀도계한 토종닭을 지난해 5월 초순경부터 올해 8월 2일까지 약 1만 마리의 토종닭을 닭요리 전문 업체 등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건축물의 인허가,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를 득할 수 없음에도 수년간 불법으로 무신고 영업을 했고 순창의 유명 매운탕 집은 5~6평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해 놓고 편법을 이용해 약 50평의 하우스에 평상 20개 정도를 설치해 하루 100명이 넘는 손님을 상대로 일일 200만 원 이상의 매운탕을 판매, 주방에 살아있는 쥐가 돌아다니고 매운탕 원료인 육수 통에는 죽은 파리와 살아있는 파리가 있는 등 비위생적 주방환경이 적발됐다.

전북특사경은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라며 "여름 성수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