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곳 대상, 불법 도축 및 무신고 식품 영업 행위 강력 단속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피서철을 대비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24일부터 여름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축산위생물관리법』 ▲ 밀도살, 밀도계 영업행위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허위표시) 여부 『농수산물표시에관한법률』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영업자 준수여부 등 『수질 및 수계생태보건에관한법률』 ▲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여부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현재까지 총 123개 업소를 점검해 24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도축행위 2곳 ▲허가받은 외 영업 1곳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6곳 ▲무허가 도축 축산물 식품 원료 사용 3곳 등이며 무허가, 무신고 관련 위반행위가 많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도축업체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해야 함에도 익산시 덕기동 변두리에 창고를 임대해 간판도 없이 산닭을 업자로부터 구입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 밀도계한 토종닭을 지난해 5월 초순경부터 올해 8월 2일까지 약 1만 마리의 토종닭을 닭요리 전문 업체 등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건축물의 인허가,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를 득할 수 없음에도 수년간 불법으로 무신고 영업을 했고 순창의 유명 매운탕 집은 5~6평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해 놓고 편법을 이용해 약 50평의 하우스에 평상 20개 정도를 설치해 하루 100명이 넘는 손님을 상대로 일일 200만 원 이상의 매운탕을 판매, 주방에 살아있는 쥐가 돌아다니고 매운탕 원료인 육수 통에는 죽은 파리와 살아있는 파리가 있는 등 비위생적 주방환경이 적발됐다.
전북특사경은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라며 "여름 성수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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