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원산지 표시 등 재적발시 가중처벌 등 강력 대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특사경)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509곳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보관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미표시 행위와 함께 기존 적발 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적발 업소는 검찰 추가 송치 또는 재수사를 받게 되며 동일한 사안을 재차 위반한 곳은 가중처벌 검토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입건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반기 수입식품이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점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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