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임용대기 시한, 연장 필요”
김승환 교육감, “임용대기 시한, 연장 필요”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08.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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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임용대란’ 해결 대안 제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사진>이 초등교원 임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행 3년까지인 임용대기 시효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초등교원 신규임용 숫자가 너무 적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현행 3년인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는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해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임용이 안됐다면 합격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이 지나도록 임용하지 않았는데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합격자에게 귀책사유를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3년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임용대란) 불을 끄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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