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공무직 휴가, 법으로 보장한다
경기 교육공무직 휴가, 법으로 보장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18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난 16일 ‘교육공무직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실무사, 급식종사자 등 교육공무직 복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들도 교육청 소속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성실·책임·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했다. 또 연차유급 휴가는 연봉기준일에 따라 240일 이상 300일 미만은 10일, 300일 이상이면 15일 등을 적용했으며, 임신·경조사 등의 특별휴가와 병가 규정도 함께 포함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도교육청 소속 직원이라는 자부심보다는 단지 근로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속감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