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확대, 교육공무직 문제 해결부터
영양교사 확대, 교육공무직 문제 해결부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20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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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 확대 방식 두고 ‘갑론을박’임용 준비생·영양교사들 “영양사만의 임용시험은 특혜”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큰 틀에서 정부의 영양교사 선발 확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채용 방식을 둘러싸고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임용 준비생이나 영양교사들은 기존의 임용시험을 통해 영양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무기계약직 영양사나 기간제 영양교사로 현재 학교급식 현장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영양(교)사들은 임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공무직 영양(교)사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무기계약직 영양사들은 참여가 제한된 임용시험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영양교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서울지역 A학교 영양사는 “매일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학교급식 업무에 매달리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임용고시 준비생들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격을 갖춘 교육공무직 영양사들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임용시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도 “앞으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영양교사 선발규모가 늘어날 것인데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살리는 제한경쟁 임용시험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학교 영양사는 “현재 5000여 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영양사들을 전원 영양교사화해달라는 것도 아니며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문을 조금만 더 열어달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제한경쟁 임용시험은 ‘특혜’이며 임용시험 준비생들과 기존 영양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는 반론도 거세다.

충청도 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힘들게 공부한 끝에 임용시험의 좁은 문을 통과한 영양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아무런 노력 없이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영양교사로 전환되는 것은 기존 임용시험 통과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교육청 관계자도 “과거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영양교사로 전환했을 때는 기존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이었으나 비공무원인 무기계약직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수도권의 모 대학 졸업예정자는 “제한경쟁 임용시험이 도입되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을 위한 선발인원을 배정해주면 그만큼 일반 경쟁자들을 위한 선정인원은 줄어들어 묵묵히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임용 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의 영양교사 배치 확대는 무기계약직 영양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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