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교사 선발규모의 ‘빛과 그림자’영양교사 선발확대, 2018년 ‘반짝’ 될 수도
■ 영양교사 선발규모의 ‘빛과 그림자’영양교사 선발확대, 2018년 ‘반짝’ 될 수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20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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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현장의 왜곡된 인력구조 문제 ‘수면 위로’

 

▲ 왜곡된 학교급식의 인력구조 탓에 영양교사 선발 확대를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역대 최대 규모의 영양교사 선발이 이뤄지는 2018학년도. 올해 같은 영양교사 선발규모가 앞으로 5년간 유지될 수 있을까. 이같은 의문에 대해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희망적인 부분은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오던 임용 확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매년 영양교사 임용규모는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해왔고,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불만 여론이 높았다. 이번 임용규모 확대 소식에 대해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영양사들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충남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다른 영양사들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꾸준히 스터디 모임을 가졌었는데 올해 이처럼 임용규모가 늘어나 다른 영양사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을 앞둔 후배들까지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영양교사회 관계자도 “영양교사 선발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결코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음에도 그동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임용 확대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희망적인 부분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2018학년도와 유사한 영양교사 선발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2019학년도부터는 360명의 영양교사가 선발돼도 실제 임용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급식 현장의 왜곡된 인력구조 때문이다.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영양(교)사는 국가교원 신분으로 임용고시를 거쳐 선발되는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비정규직) 신분인 무기계약직 영양사, 기간제 영양교사로 구분된다.

무기계약직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배치된다. 기간제 영양교사는 6개월 혹은 1년 단위 등 기한을 정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다. 무기계약직 영양사는 급여와 처우수준이 영양교사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는 곧 무기계약직 영양사의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는 뜻. 때문에 현재 2018학년도에 신규로 임용되는 영양교사들은 기간제 영양교사와 계약이 종료되는 학교, 신설된 학교, 영양(교)사의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인원이 발생하는 학교 등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같은 학교가 영양교사 선발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8학년도에 92명을 선발하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관내에 기간제 영양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대략 50~60개로 파악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영양교사가 필요한 학교가 생길 때마다 영양교사 충원을 교육부에 요청해왔으나 영양교사 정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간제 영양교사를 선발해야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영양사를 배치하면 차후 영양교사 임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무기계약직 대신 기간제 영양교사 위주로 채용했다”며 “기간제 영양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2018년 신설학교, 비조리교에서 조리교로 전환된 학교 등 그동안 부족했던 영양교사 수요가 이번에 전부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2019학년도 임용 때는 2018학년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학년도에 46명을 선발하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역시 비슷하다. 결원이 생긴 학교에 기간제 영양교사를 배치하면서 영양교사 배치 근거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규직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2018학년도의 360명 영양교사 임용은 가능해도 2019학년도부터는 2018학년도 규모의 영양교사가 선발되면 배치될 학교가 매우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임용시험을 통과해도 3년 동안 임용이 되지 않으면 합격자격이 무효가 되는 규정도 있어 결과적으로 2018학년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양교사 선발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기계약직 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실제로 무기계약직 영양사 중 상당수가 영양교사 임용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준비했지만, 임용시험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워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 반면 이 방안은 무기계약직 영양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거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의 임용현황을 검토한 뒤 가배정인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9학년도 선발인원을 벌써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영양교사 선발규모 확대에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응시 확대를 독려하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을 위한 제한경쟁 임용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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