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서 식중독균 기준치 3배 검출
맥도날드 햄버거서 식중독균 기준치 3배 검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8.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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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햄버거병’ 관련 시중 햄버거 안전 점검결과 발표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에 비해 3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비롯한 시중의 5개 햄버거 브랜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햄버거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하는 햄버거 38종 중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기준치(100/g 이하) 3배 이상을 초과(340/g)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식품 원재료, 물, 조리종사자(비강·손·옷 등) 등을 통한 식품 오염이 가능한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유발 등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의 증상을 일으킨다.

반면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 등 위해미생물은 맥도날드 햄버거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대상 햄버거에서 노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발표 하루 전인 지난 7일 맥도날드 측이 조사보고서 공개를 하지 말라는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맥도날드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였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김제란 홍보팀장은 “소비자원의 활동근거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 안전조사 업무범위와 활동 또한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기준대로 활동하고 있어 맥도날드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소비자원에서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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