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메기·붕어·민어 등 여름 다소비 수산물 중점 대상
경남도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뱀장어, 메기, 붕어, 민어 등) 유통·판매·제조업소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여름철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지도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12년부터 재래시장,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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