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동령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증평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의 대상 △급식지원의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급식업체에 대한 지원 및 위생·안전교육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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