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유통기한 짧아 현실적 회수방안 마련해야"
지난 4월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에서 허용기준치(0.1mg/kg)의 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닭고기 13호’의 시중 유통분 2만1000수에 대한 회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의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방안을 찾아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닭고기의 반출을 허용하고 실시한 조사로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의 특성상 검사완료 시점에 회수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닭고기는 4월 25일 수거해 냉동상태로 보관된 후 5월 1일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됐다.
유럽의약품청(EMA: EU의 의약품 규제·감독기구)에 따르면 ‘톨트라주릴’은 동물용의약품으로 ADI(일일섭취허용량)는 체중이 60kg인 사람의 경우 1일 0.12mg 이후 섭취부터 독성을 나타내며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닭고기 13호’는 0.6mg/kg이 검출됐다. 실험용 쥐의 경우 간수치 증가, 심비대, 태아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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