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 적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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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401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101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주요 휴가기간이었던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모두 502개 업소 및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 닭고기 8개 순이고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식육판매업 178개, 가공업체 21개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내 음식점 기획단속을 실시해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농관원은 위반형태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따라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검사 정보공유 등을 협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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