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 '곤충산업 활성화' 법적 기준 마련
미래먹거리 '곤충산업 활성화' 법적 기준 마련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9.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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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곤충산업의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 개정안과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킨 「축산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식량·농림수산 분야의 국제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망한 자원으로 곤충을 지목했고 곤충을 ‘작은가축(Little Cattle)’이라 이름 지을 정도로 곤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세계 각국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이어갔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곤충산업법을 제정한지 7년이 지났지만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조차 정비되지 못했고 무관심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곤충산업법 개정안은 곤충산업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곤충을 가축의 정의에 포함해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미래먹거리, 곤충산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곤충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관계자와 곤충농가에 해당하는 곤충협회, 곤충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 이번 개정안 발의는 토론회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곤충산업은 전 세계가 겪게 될 식량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산업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해야할 산업중 하나"라며 "기본적인 육성 및 지원체계 정비에 이어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산업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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