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지역 학교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급식 예산 편성·운용, 영양, 위생 등 급식 운영사항,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월간 식단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사진 및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해 급식 수요자에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토록 했다. 정보제공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급식이 실현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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