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식품 긴급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오플록사신은 항생제 계열의 의약품으로 주로 진균제거 등에 쓰인다. 이 항생제는 식품에서는 검출되면 안되는 성분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미꾸라지에서는 kg당 0.0020mg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며 수입량은 18톤에 달하는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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