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농산물 2%, 미등록농약 검출… 엽채류 최다
GAP 농산물 2%, 미등록농약 검출… 엽채류 최다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9.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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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식품연구원, GAP 농산물 3300여건 잔류농약 분석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으로 재배되는 GAP 농산물의 2% 이상에서 해당 농산물에 사용해선 안 되는 미등록농약이 검출됐다.

6일 농협 식품연구원 김준성 연구원팀이 2014년∼2016년 5월 전국 GAP 농가가 생산한 GAP 농산물 3313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농약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73건(2.20%)으로 부적한 판정된 농산물(15건, 0.45%)보다 거의 5배나 많았다. 각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부적합 건수는 3년 새(2014년∼2016년) 매년 감소했지만 미등록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가장 많이 검출된 미등록농약 성분은 프로사이미돈이고 사이퍼메트린ㆍ카벤다짐 순이었다. 최근 계란 살충제 사건에서 문제된 비펜트린(쌀에서 미등록농약)은 GAP 인증 쌀에서 검출됐다.

작물별로는 곡류ㆍ과일류보다 엽채류에서 미등록농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됐다. 이는 작은 엽채류에 뿌릴 수 있는 농약(등록농약)의 종류가 곡류ㆍ과일보다 훨씬 제한된 탓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방제가 끝난 농약 살포기를 철저히 세척해도 살포기 내에 농약이 소량 남을 수 있고 잔류한 농약이 해당 농약의 살포가 허용되지 않은 작물을 비의도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쌀의 경우 검사한 936건 중 5건에서 미등록농약이 검출됐고 사과는 666건 중 2건에서 미등록농약이 나왔다. 청경채는 1건을 검사했는데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돼 해당 농장의 GAP 인증이 취소됐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청경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이 1종도 없어 청경채에 병해충이 발생해도 합법적으로 방제할 농약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 GAP 제도 하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유기합성농약을 쓸 수 없는 친환경농산물과 다른 점이다. GAP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2016년 현재 GAP 인증 농가는 전체 농가의 5.4%, 재배 면적은 4.2%, 생산량은 9.6%에 불과하다.

이번 연구결과(국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미등록농약 오염 실태 조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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