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일,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단속
경남도는 제수,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제수용품인 과일류, 나물류, 쇠고기 등 인기 있는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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