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우수식품 인증 조례 마련
부산 우수식품 인증 조례 마련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09.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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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택 의원, “지역식품 브랜드 제고”

 

▲ 부산시의회 오은택 의원

부산에서 생산되는 우수식품을 부산시가 인증해 학교급식 등에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오은택 의원(남구2·사진)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부산에서 생산되는 식품 가운데 우수식품을 선정해 ‘부산 우수식품’ 마크를 부여해 관리하도록 했다. 우수식품 선정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선정된 우수식품의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조례에서는 또 우수식품으로 인증된 식품에 대해 학교급식을 비롯해 부산지역 공공기관, 대형유통업체 등에 소비증진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산지역의 우수식품에 대해 B마크 인증제’를 도입하고 ‘안전급식유통을 위한 안전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의 우수식품을 인증하기 위한 B마크 인증제 도입은 지역식품의 마케팅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며 지역식품이 산업으로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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