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기식, 화학첨가물 제한해야”
“어린이 건기식, 화학첨가물 제한해야”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9.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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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개정안 타당성 검토 완료외국의 경우 어린이용 건기식에 대한 별도 규제 없어

 

▲ 앞으로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천연 식재료 사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화학첨가물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힘에 따라 어린이용 건기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29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건기식법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2월 어린이용 건기식을 제조·보존하는데 사용하는 화학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기식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고, 건기식 제조업체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화학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냈다.

또 박맹우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3월 어린이용 건기식을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용 건기식’ 별도 표시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건기식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실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이 첨가되는 어린이용 건기식에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건기식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감사원도 ‘건기식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어린이용 건기식에 대해 화학첨가물 사용 제한기준 마련 등 제조업체들이 화학첨가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품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특정 합성보존료 및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여부 등을 반영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약처 고시)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 어린이용 건기식을 별도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현재 건기식 기준은 모든 연령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어린이용 건기식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며 화학첨가물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대기 중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어린이 건기식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2016년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기식 시장에서 건기식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령대는 중년여성(20.4%)에 이어 어린이(13%)가 두 번째이며 어린이 건기식 시장 규모는 3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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