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급식센터 통해 우수 브랜드 지정
충남도, 공공급식센터 통해 우수 브랜드 지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9.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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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말라’는 식보다 현명한 선택하도록 지원해야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기본방향’(이하 기본방향)에 식재료 입찰 시 특정 브랜드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은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반드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며 2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의 물품, 2000만 원 미만의 제품은 소액수의계약을 거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계법에는 식재료 입찰 시 특정 브랜드 지정을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입찰집행기준)의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중에 ‘특정 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한 수의계약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역교육청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 특정 브랜드 지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공사와 시설, 용역, 물품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특정 브랜드 지정을 막는 근거가 되는 행안부의 입찰집행기준의 조항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 조항은 법이 부여한 영양(교)사의 권한과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특정 브랜드 지정을 원천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농·축·수산물과 같은 원물 식재료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일선학교에 납품을 대신한다. 공공급식센터는 같은 품목에서 여러 종류의 우수 브랜드를 미리 선정해놓고 학교 영양(교)사가 이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큰 범위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이 학교를 대신해 브랜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도 비슷하다. 광주교육청은 ‘학교급식정보센터’를 개설해 학교 영양(교)사들이 사용하는 현품설명서(주문서)를 모아놓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정보와 업체 정보, 제품 정보 등을 알려주고 있다.

‘무조건 브랜드 지정 말라’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안에서 현품설명 방법과 선호도가 높은 제품의 순위, 제품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조언 등을 공개함으로써 식재료 선택에 있어 영양(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정보가 없는 업체들은 반발하기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정보를 왜곡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관내 영양(교)사들이 식재료를 구매할 때 많이 활용하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도 업체와의 유착 금지와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우수성이 입증된 식품에 부여하는 ‘G마크’ 인증 식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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