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국회의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및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도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등 식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피해가 발생됐는데 식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좀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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