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정규직화 제외 최종 결정
기간제 교원, 정규직화 제외 최종 결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9.1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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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 교육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기간제 교사 4만 6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제외됐다. 이에 따라 7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영양교사들도 정규직 전환 역시 ‘없던 일’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과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차별이 있었던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 논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국립학교 소속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들은 같은 업무를 함에도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가 낮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에 대한 개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는 현재 연간 35만원에서 연간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급식비도 월 8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크게 올린다.

전국학교영양사회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학교회계직을 정규직으로 하면서 처우는 열악해 학교영양사들의 임금수준은 영양교사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면 교사월급의 80% 수준에는 되어야 하지 않나”며 “임용시험의 존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영양사들은 영양교사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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