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용량 늘린 냉동수산물 적발
인천시, 내용량 늘린 냉동수산물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09.12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유통 냉동수산물 허위표시 중량검사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에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20건에 대해 중량변조 및 내용량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 논고둥우렁이살은 600g으로 표시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가 15g이지만 실제 제품은 451g으로 표시중량보다 149g (24.8%)이 부족했다. 또한 자숙새우살은 표시 내용량이 300g으로 허용오차가 9g이나 검사결과 230g으로 70g(23.3%)이 부족했다.

인천시는 현재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2016-149호)에 따르면 제품보존을 위해 얼음과 함께 포장하는 식품(글레이징한 냉동 수산물 등)은 포장을 제거한 후 표면을 만져보았을 때 얼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얼음막을 제거한 후 표준망체에 담아 상온에서 기울여 2분간 물을 뺀 후 측정한 중량으로 식품의 내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성모 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을 허위 표시한 제품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내용량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중금속, 항생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