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제품 2/3 이상, 젤라틴 원료물질 미표시
캡슐 제품 2/3 이상, 젤라틴 원료물질 미표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9.13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인터넷 유통 건강기능식품 181개 제품 분석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젤라틴 캡슐 제품(건강기능식품)의 3분의 2 이상이 젤라틴 원료물질 미표시 제품으로 확인됐다. 캡슐 소재의 젤라틴은 광우병 소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고 돼지에서 얻었다면 이슬람 국가에 수출해선 안 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팀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181개 제품(미국산 166개, 캐나다산 11개, 노르웨이산 3개, 국산 1개)을 대상으로 캡슐 원료로 쓰인 젤라틴의 원료물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품 라벨에 젤라틴 캡슐의 원료물질(소 유래ㆍ생선 유래ㆍ식물 유래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한 것은 55개 제품으로 전체의 1/3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126개 제품은 젤라틴이 어떤 원료로 제조됐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젤라틴’이라고만 표시돼 있었다.

젤라틴은 동물의 뼈ㆍ가죽ㆍ힘줄 등에 든 콜라겐을 물과 함께 가열해 만든 단백질로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을 담는 캡슐 원료로 널리 쓰인다. 특별한 맛은 없지만 젤리 같이 쫀득쫀득한 질감이 나며 뜨거운 물에 잘 녹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유전자 증폭기술(PCR)을 이용해 젤라틴 원료물질 미표시 제품 126개의 원료물질을 분석한 결과 51개는 소, 31개는 돼지, 44개는 소와 돼지에서 유래한 젤라틴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젤라틴 캡슐 제품은 광우병 등 소비자의 건강, (이슬람교ㆍ유대교ㆍ힌두교 등) 종교적 신념에 대한 우려를 부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 종교적 신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젤라틴 캡슐에 사용된 원료물질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이보충제 캡슐에 쓰인 젤라틴의 원료 모니터링)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