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광화문서 열린다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광화문서 열린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9.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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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 공동, 오는 18일부터 20까지 3일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값 싸고 질 좋은 우리 수산․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직거래장터는 지자체관, 수․농협 및 홈쇼핑관, 청년·여성농부관, 화훼·축산관, 추석 선물세트 판매관, 온라인관 등으로 구성·운영되며 전국 78개 지자체와 51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행사장에 마련된 118개의 부스에서 김, 굴비 등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393종의 농수축산물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10~2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구입 후 현장에서 택배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떡메치기 체험코너, 구운 오징어와 가래떡 등을 맛볼 수 있는 장터구이터, 국악 거리공연 등 장터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장터 개장식은 18일 광화문광장 중앙무대에서 진행되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해수부·농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농·수협회장, 경제단체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추석기간에 광화문 광장 외 지역별 직거래장터(약 130개)와 로컬푸드 직매장(171개), 수산물 직매장(31개)을 통한 특판행사, 전국 하나로마트와 바다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5만원 이하)에 맞는 농축산물에 붙이는 ‘착한선물’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 스티커를 붙인 ‘착한 선물세트’를 함께 판매하여 수산․농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영춘 장관은 “추석을 맞아 마련한 이번 직거래 장터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농축산물 생산자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우리 어업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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