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식위법 위반 적발
충남,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식위법 위반 적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09.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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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곳 합동점검… 유통기한 경과·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건

충남도가 추석 명절 불량식품의 유통 차단과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합동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86곳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소 30곳, 기타 음식점 7곳 등 총 12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추석 명절에 많이 팔리는 한과류, 식용유지류, 농산물, 수산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2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수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보관 1건△건강진단 미실시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등 6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점검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곳, 과태료 5곳 등 적법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처분의뢰 했다"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식품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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