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비리 실태조사로 인한 후폭풍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대상(주)의 과징금 5억원에 이어 푸드머스(주) 역시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24일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 등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금전적 제공 행위가 5억여원에 달한 푸드머스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상(주)과 동원F&B에 이은 조치다. 당시 대상은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제공한 금전적 행위가 10억원에 달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동원 F&B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 F&B)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학교급식분야 생산·유통실태 점검에도 공정위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4개사 중 2개사의 법 위반여부 판단이 먼저 이뤄져 결과발표를 했고 나머지 2개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드머스 식재료를 취급한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이다.
또한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