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품업체, 학교급식 '상품권 수수' 등 불공정행위
대형 식품업체, 학교급식 '상품권 수수' 등 불공정행위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9.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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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푸드머스 과징금 3억원… CJ프레시웨이(주)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727개교의 학교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 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조 원 규모로 이중 가공식재료가 30%, 가공식재료 시장규모는 약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특히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가공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등)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유통업체) →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 등 대형 식품업체들은 학교영양사들이 현품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푸드머스에 대해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푸드머스 가맹사업자 역시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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