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4곳 위생시설 불량 단속
학교급식 4곳 위생시설 불량 단속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8.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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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공급업체 10개소도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많아

 

▲ 식약청 단속에 적발된 위탁급식업소는 음식폐기물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식품위생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지적받았다.사진은 영양사가 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사전 검수를 하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학교에 급식용으로 도시락을 납품하는 전국 도시락 제조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35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최근 전국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학교매점 등 1,872개소를 대상으로 한 2 / 4분기 전국 합동 지도·점검 결과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35개소<표 1>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재료공급업체 상당수 적발

 

이번 점검에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총 위반업소 35개소중 10개소나 된다. 지적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놓거나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 등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원료보관실을 청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지적되었다.특히 적발된 10개소 중 50%나 되는 5개소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는 도시락제조업체도 4개소나 된다.이번 위반업소들은 냉동식품을 냉장보관하거나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위반사항으로 단속반에 적발됐다.
김종수 식약청 식중독 예방관리팀 사무관은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음식물을 준비·조리해 학교 등 외부의 여러 장소로 공급하는 도시락업체나 단체급식 관련 시설의 경우는 다른 업종보다 한층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에서는 1일 2,000식 이상 또는 5개교 이상의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소와 1일 10,000식 이상의 도시락을 생산하는 업소, 최초 준비과정부터 납품까지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락 제조·납품업소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

학교급식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결과 총 4곳이 적발됐다. 대전의ㄱ초등학교 등 직영급식 2개소는 방충시설 및 환기시설 미비 등 비교적 가벼운 내용으로 적발되었다. 또한경기도 용인의 ㅎ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위탁 급식업소 2개소는 조리장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및 냉장고 온도계 미설치 등 식품위생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지적됐다.

◆ 원산지 표시 위반율 낮아져

한편, 식약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300㎡ 이상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38개 업소 중 2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표 2>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한 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원산지 또는 식육종류 미표시 6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개 업소 등이다. 이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허위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2차 단속 결과 위반율은 1.4%로 지난 5월에 실시한 1차 합동단속 시 위반율 10.7%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심재규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대형음식점의 경우 6월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소규모 식당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도와 계몽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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