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브랜드 지정 갈등… 이번엔 끝날까
식재료 브랜드 지정 갈등… 이번엔 끝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9.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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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복수 지정 등 개선방안 마련 위해 T/F 운영

 

▲ 인천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식재료 브랜드 지정을 놓고 개선책을 마련할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인천 내 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급식용 식재료 납품을 두고 영양(교)사와 납품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박융수, 이하 인천교육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본지 223호(2017년 9월 11일자) 7면>

 

인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몇 달 전부터 인천에선 학교급식 식재료 중 공산품을 납품하는 업체 일부와 영양(교)사들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바탕에는 공산품의 특정브랜드 지정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학교급식기본방향’ 등에 따라 학교에서 식재료 납품 입찰을 할 때는 특정 브랜드 지정이 금지된다. 다만 식재료 성분 표시는 가능해 영양(교)사들이 급식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를 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같은 품목의 식재료라도 성분과 맛, 식감, 쓰임새가 똑같을 수는 없다. 고추장의 경우 매운 고추장이 들어가는 음식이 있고 맵지 않은 고추장이 들어가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성분표시를 통해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양(교)사들은 그동안 직접적인 브랜드 지정은 아니어도 복수 브랜드 지정 등의 대안을 요구해왔었다.

반면 영양(교)사들의 요구가 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산품 납품업체들의 입장이다. 결국 요구하는 내용이 특정 브랜드를 지정하고 납품해달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업체 관계자는 “영양(교)사들이 현품 설명서를 써놓고 특정 제품을 가져오라고 슬그머니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가져오라고 하기도 한다”며 “특정 브랜드 요구는 계약법 위반인데 이를 통해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양(교)사들은 현품 설명마저 없으면 업체들은 자기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형편없이 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납품하는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천 A학교 영양사는 “브랜드 지정 갈등은 급식 시작과 함께 있어왔는데 학교 영양(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며 “식재료를 무기로 영양(교)사들이 갑질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업체가 약자인 영양(교)사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자 인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교육청 담당자는 “특정 브랜드를 지정해 납품해달라고 하는 것은 리베이트 등의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불가능하지만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브랜드 지정도 가능하다”면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복수 브랜드 지정, 현품 설명 상세화 등 다양한 개선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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