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기준 까다로워진다
HACCP 인증기준 까다로워진다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0.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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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겪은 후 요건과 평가표에 ‘살충제’ 성분 포함식약처, “불시 방문 점검 실시”… 10월 19일까지 관련 의견 접수

 

▲ 식약처가 지난 19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HACCP 인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살충제 계란 파동 시 공무원들이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폐기하고 있는 모습.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PPC)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9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영향이 크다.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HACCP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졌던 바 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기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검토한 결과 살충제 사용 및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살충제 사용방법 및 잔류여부 확인 등의 내용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행요건과 평가표의 내용 일부가 개정됐다. 선행요건은 기존 ‘동물용의약품’으로만 표기됐던 부분을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이하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으로 수정했다.

평가표의 경우 기존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 부분은 ‘사료 및 음수관리’로 수정됐으며 선행요건과 마찬가지로 기존 ‘동물용의약품’으로만 표기됐던 부분은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으로 표기한다.

아울러 사료의 입고 관리, 음수·사료 보관 및 배급 등의 내용도 시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산란계 농장은 사료를 사용할 경우 사료 제조 및 설비에 대한 관리 기준을 작성하고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은 용법·용량·휴약 기간 등의 사용기록을 작성·유지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HAPPC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다. 계란은 생산·유통단계에서 각각 인증을 받는데, 지난달 계란의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 52곳 중 HAPPC 인증을 받은 곳이 28곳이나 돼 허술한 인증절차와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은 “현재까지는 생산 당시 농장 현장심사와 서류 확인평가 위주였지만 설비 및 장비를 확충해 생산품(계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생산품 중 일부를 수거해 검사하거나 농가를 불시에 방문해 잔류물질도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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