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립학교 교장의 ‘영양사 갑질 사건’ 본질
[칼럼]사립학교 교장의 ‘영양사 갑질 사건’ 본질
  • 김문수 서울시의원
  • 승인 2017.09.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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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서울 성북구2)

필자는 얼마 전 서울 중랑구 소재 송곡학원 중학교 교장의 ‘영양사에 대한 갑질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2월경 발생한 것으로 당시 중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영양사를 불러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한 것이다.

4시간여 동안 “주제 파악하고 쓰시라고”, “(사직서를) 쓰라면 써야지” “주둥아리 안 다물어” 등 차마 교육자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 이어졌고, 영양사는 교장의 갑질 이후 두 달 정도 버티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말았다.

사건 발단은 교장의 부당한 지시에서 비롯됐다. 중학교 교장이 고등학교 영양사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영양사가 이를 부당하다며 거절하자 사직을 강요한 것이다.

송곡학원은 설립자의 자녀와 친척들이 교장과 행정실장, 대학총장, 부총장 등 요직을 싹쓸이하며 친인척을 채용하고, 이들은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공개채용 절차 위반 및 공정성 훼손, 해외 여행경비 부적절한 집행 등의 비리가 적발되어 징계·감사처분을 권고받기도 했다.

송곡학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부도덕한 사립학교는 교사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면서도 국가교육을 대행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학교 운영을 사유화하고, 채용 및 회계비리 등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교직원은 물론 정규교사들에게도 막말, 폭언 등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갑질은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비리 등에 대한 징계 처분권이나 인사채용 권한을 최종적으로 학교법인 이사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교직원의 월급을 주면서도 채용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친인척을 채용하고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학교의 요직을 유지하게 하고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뇌물을 주고 들어온 교직원일수록 학교법인이나 교장·교감의 부정행위를 보고 항의도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영어, 수학 등 중요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영양(교)사나 조리사의 경우에는 갑질에 노출되기 더욱 쉽다. 영양(교)사에 대한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영양(교)사도 국민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시·도교육청에 의뢰해 공개 채용해야 하며 징계처분권도 시·도교육청이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10년차 정규직 영양교사 급여의 50%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건강이다. 학생들의 건강에 학교급식은 매우 큰 역할을 하며, 영양(교)사의 지위와 처우는 학교급식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영양(교)사의 지위와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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