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허위표시 등 138개 업체 적발
농관원, 원산지 허위표시 등 138개 업체 적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8.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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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소재 ‘B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 10.5kg과 멕시코산 안창살, 살치살, 차돌 등 쇠고기 35.7kg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 형사입건했다.명품 한우의 본고장인 강원도 횡성군 소재 ‘H식당’은 타 지역산 한우고기 478.5kg을 횡성한우로 위장 판매해 적발됐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호텔에서도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제주시 소재 모 호텔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1,100kg을 구입해 조리한 특선메뉴의 불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원장 최도 일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점 쇠고기원산지표시제 시행 후 1개월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속여 판 음식점 138개 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 총 14만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홍보를 벌여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 등 총 144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지도 및 홍보 중심으로 단속했으며, 100㎡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했다.

주요 허위표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표시 28건(호주산 → 국산 19건, 미국산 → 국산 7건, 뉴질랜드산 → 국산 2건)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7건(국산+호주산 → 국산 6건, 국산+미국 산 → 국산 1건)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 47건(뉴질랜드산 →호주산 28건, 미국산 →호주산 8건, 멕시코산 →호주산 7건, 기타 4건)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허위표시 7건(뉴질랜드산+호주산 → 국산 3건, 미 국산+호주산 → 국산 2건, 기타 2건)
▲수입산을 혼합하여 수입 국가명을 허위표시 12건(뉴질랜드산+호주산 → 호주산 7건, 멕시코산+호주산 → 호주산 2건, 기타 3건)
▲국내산을 국내 유명 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 13건
▲국내산 젖소를 수입산으로 허위표시 2건 등이다.

음식점 규모별 위반 현황을 보면 100㎡ 미만 음식점 허위표시는 13건, 100㎡ 이상 음식점 허위표시는 103건, 미표시 28건 등이다. 업계별로는 일반음식점 허위표시 115건, 미 표시 27건, 휴게 음식점 허위표시 1건, 단체급식소 미 표시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가 48건이었으나 중소도시는 허위표시가 68건으로 20건이나 높게 나타났다.최도일 농관원장은 “이번 단속 결과를 보면, 특급호텔 식당, 지역 유명 음식점 및 대형 골프장 식당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다”며 “표시가 미흡한 100㎡ 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로 금년 말까지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쌀과 쇠고기이며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도 대상 품목이다.

 

 

 글 _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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