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국 최초 ‘시설공사 사전공개제’ 실시
서울교육청, 전국 최초 ‘시설공사 사전공개제’ 실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9.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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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내용 공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 청렴도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를 실시한다.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는 공무원과 업체 유착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자재·공법 선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관내 공립학교 및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학교시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자재·공법에 대한 ‘주요자재 선정서’를 작성하고 공사입찰 공고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선정서에는 △자재명 △금액 △제안자 △선정자 △판매자 △집행계획 등이 명기된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일상감사 의무화 △외부전문가 공사현장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외부의 다각적 채널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사 관계자의 직접적 비위의지 억제, 경각심 고취 등 시설사업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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