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철도역,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과 가을 행락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공원, 유원지 등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4건(과태료) ▲음식점 폐업신고 위반 1건(영업소 폐쇄) ▲조리장 폐기물 보관용기 미비치 1건(시설개수) 이다.
대구시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가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거나 끓여 먹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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