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연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3년간 14% 증가해 연 200회에 육박, 이물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설비 비위생 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2.5배 급증해 처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형별로는 이물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이물혼입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에서는 바퀴벌레, 4월 울산에서는 철수세미가 들어간 치킨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경기 김포의 한 점포가 만든 순살후라이드에 담뱃재가 들어가 있어 ‘담뱃재 치킨’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쇠덩어리, 머리카락, 동물털, 파리, 고무호스, 비닐 등 다양한 이물 혼입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는 2013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위생·청결 관련 적발 건수는 5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위생모 미착용과 튀김기·칼·도마 등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이었다.
올해 3월에는 한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이 기준 초과 대장균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용하다 지적당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잠재적인 위생 위해요소로 평가받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15건에서 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만~6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감수하고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업주들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치킨값 기습인상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BBQ가 2013~2017년 전체 적발건수의 19.5%(총 165건)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네네(97건), BHC(96건), 페리카나(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점포별로 유형에 따라 최대 5번까지 중복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법적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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