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사육방식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인 의원은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또다시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기고 축산법, 약사법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 외에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박정, 설훈, 소병훈, 양승조, 유은혜, 윤소하, 이인영,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 총 14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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