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10일부터 27일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식용유지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 및 식용유지 산가 측정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차에서 제외된 식용유지 사용업소에 대한 단속으로 산가측정기를 통해 튀김용 기름의 산가가 3 이하로 유지가 안 될 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미표시와 거래명세서 보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차 치킨전문점 단속에 이어 식용유지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상태 점검 및 식용유지 산가를 측정해 즐겨 찾는 치킨, 튀김 등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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